|
|
> 사업안내 > 장애가정위기지원사업 |
|
|
|
장애아동의 부모, 양육자가 급한 용무가 있거나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할 때,‘도우미 파견 서비스’를 통해 아이를 맡기고 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.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에서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을 하면 개인별 아동의 특성과 원하는 활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도우미를 파견하게 됩니다.
이제, 그 동안 아이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각종 모임, 집안행사, 기타 많은 일들에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. |
|
|
장애인 부모 및 양육자
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의 상황에 이용이 가능
-양육자의 직계가족, 형제자매 부고상(5일 이용가능)
-양육자의 수술 및 입원(7일 이용가능)
|
|
|
|
첫째, 부모회 사무실로 전화를 합니다. (053-751-6904)
* 단, 최소 외출 24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( 이후 신청 불가 )
* 1일, 8시간 이하 이용가능 |
|
|
|
|
둘째, 신청하실 때
도우미가 필요한 시간/ 아이에게 필요한 활동(외출.놀이.교육 등)/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됩니다. |
|
|
|
|
셋째, 필요한 조건에 맞는(시간/활동/성별) 도우미가 선정되면 도우미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. |
|
|
|
|
넷째, 도우미는 유급으로 활동합니다.
그러나, 도우미의 활동비는 대구광역시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를 통해서 지급되므로, 소액의 자부담금만 전화상담을 통해서 지급하시면됩니다.
(계좌번호 : 대구은행 002-10-011079) |
|
|
|
|
다섯째, 단, 학교행사(현장학습등)와 관련된 곳에는 파견하지 않습니다.
1가구 월1회 파견 가능 |
|
|
|
|
|
시간 |
|
도우미활동비 |
|
지원금 |
|
자부담금 |
|
2시간 |
|
14,000 |
|
12,000 |
|
2,000 |
|
3시간 |
|
21,000 |
|
18,000 |
|
3,000 |
|
4시간 |
|
28,000 |
|
24,000 |
|
4,000 |
|
5시간 |
|
35,000 |
|
30,000 |
|
5,000 |
|
6시간 |
|
42,000 |
|
36,000 |
|
6,000 |
|
7시간 |
|
49,000 |
|
42,000 |
|
7,000 |
|
8시간 |
|
56,000 |
|
48,000 |
|
8,000 |
|
|
|
|
|